허울뿐인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권’ 있는지조차 모른 경찰영사
허울뿐인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권’ 있는지조차 모른 경찰영사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3.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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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재외공관 및 외교부 감사 결과… 감사원, 해당 경찰영사 징계조치 요구

멕시코에 있는 우리 재외국민이 현지 검찰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주멕시코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재국 사법당국이 사건·사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된 재외국민의 ‘영사조력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해 재외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영사가 멕시코에서 근무한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영사조력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현지검찰에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주멕시코대사관 등 15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감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경 멕시코시티검찰은 현지 주점을 급습해 재외국민 A씨를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한국인 여성종업원 5명과 손님 2명 등을 피해자와 증인신분으로 각각 연행했다.

당시 주멕시코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영사는 멕시코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정식 문제제기를 해 바로 잡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재외국민의 주장과 상반되는 멕시코검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해주거나, 담당 형사법원이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과정에 영사의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여성종업원의 2차 진술시 멕시코검찰이 영사의 입회를 요청했는데도 해당 사건에 엮이기 싫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회 필요가 없다는 의유로 거절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해당 경찰영사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고, 외교부장관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총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주멕시코대사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조직·채용·복무 등 인사분야 △재외국민보호·사증 등 영사분야 등에서 총 40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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