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3월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전체회의에서는 김경협, 김무성,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가결했고, 본회의에서는 찬성 188명, 기권 1명으로 위원회 제출안(‘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한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행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어떠한 형태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중국 스스로 법치와 국제 통상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최근 중국 정부의 행위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룩한 정치·외교·경제적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로, 향후 양국이 상호의존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보복 조치로 재중국한국인에 대한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사전에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을 포함해 총 80개 안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