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 제도 보완해야”
“대통령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 제도 보완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4.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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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민간전문가 포함, 회의록 공개 등

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임명 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4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은 특임공관장의 내정자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월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공관장에 임명될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무공무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있어 공관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인을 청와대 등에서 특임공관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한국외교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언론계 및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등 국가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재외공관장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 의해 임명이 좌우돼 왔다는 박근혜 정권의 암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만큼 현행 특임공관장의 인사검증제도가 유명무실해 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임공관장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혈세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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