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거소·선상투표 신고, 전자우편 및 선관위 홈페이지 통해”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신고도 국외부재자 신고처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4월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현행 거소·선상투표의 서면신고 절차가 국민의 투표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및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수 있어 선거인의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 신고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기에,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하자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시스템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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