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 지난해보다 47%↑”
LA총영사관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 지난해보다 47%↑”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4.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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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안 된 교민들의 국적이탈 문의 많아”

남·중부 캘리포니아주 등 미주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관할지역 내 국적이탈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건수가 총 230건으로 작년 동기 155건 대비 47%가 증가했다고 지난 4월4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러한 국적이탈 신고의 증가는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9년도 출생자가 국적이탈 신고 만료 시점인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에는 국내에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교민들의 국적이탈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 최근 4년간 LA총영사관 국적이탈 접수 현황.[자료=주LA총영사관]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자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부모와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 서류 등)를 모두 갖춘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복수국적자임에는 분명하나 국내 출생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각종 서류 보완을 전제로 이탈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서류를 보완해야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으로서 한국의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는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모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를 모두 마친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계없기 때문에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가 되는 시점까지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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