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교민들이 주의할 사항은…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교민들이 주의할 사항은…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4.0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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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총영사관,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동향 설명회 마련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교민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이 지난 3월31일 오레곤한인회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애틀총영사관 박경식 영사와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방문객, 유학생, 취업비자, DACA/청소년 추방 유예조치 등),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 책임, 이민국 체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왼쪽부터) 박경식 영사, 이준우 변호사.[사진제공=이흥복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간사]

박경식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전문부서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을 50%이상 증원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며, 영주권자등 합법적인 체류자라도 죄를 짓게 되면 추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이민국으로 통보된다며, 범죄자 체포시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민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시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 대신 이민국 책임자가 서명한 체포요구서로 대체해 체포할 수 있다.

박 영사는 체포될 때 물리적 저항을 하지 말고 변호사 도움과 통역을 요청하고, 필요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언제라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에 체포된 뒤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추방 결정이 내려지고 구금 상태에서 한국으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에선 신속 추방이 가능하다며, 특별히 E-2 비자(소액투자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자기간이 5년이라도 2년마다 신분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사업체를 팔고 살 때 2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이유 없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수익금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주요범법자, 가정폭력범, 마약관련자, 음주운전 상습위반자 등을 체포해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이전에 체포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 전과자에 대해선 유죄 확정이 안됐더라고 과거 체포기록만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이흥복 민주평통 간사, 박경식 영사, 오정방 이사장, 김병직 전 회장, 임용근 전 상원의원, 그레이스임 전 회장, 그레그 명예영사, 강대호 오레곤한인회장, 이준우 변호사, 김제니 한미연합회장.[사진제공=이흥복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간사]

이날 설명회에는 임용근 전 상원의원, 강대호 오레곤한인회장, 오정방 오레곤한인회 이사장, 김제니 한미연합회 미주총회장, 이흥복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간사, 그레이스임 민주평통 포틀랜드 수석부지회장, 지승희 민주평통 포틀랜드지회 총무, 호광우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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