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이장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전동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해 발의됐다.
현행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직계비속의 범위를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장우 의원은 “이와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적인 책무로만 규정돼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재외동포의 국내체류 및 활동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까지 확대 △재외동포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지원 및 국내 권익향상 위한 필요한 지원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적극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국내 체류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양산시갑, 국회 외통위)도 지난 3월13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