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
외교부,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시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4.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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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수록된 세계 최초 점자여권”… 4월20일 ‘장애인의 날’부터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4월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부터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그간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여권 개인정보가 수록된 세계 최초의 점자여권 발급이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외교부는 “점자여권 도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간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시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초, 6대 핵심 외교과제를 밝히며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이해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해외 테러·범죄 대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대국민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 확대(21개국, 3만8천여명) △기존 전자여권 외 점자여권 도입 등 여권업무 선진화 추진 △세계영사포럼(GCF) 사이버 사무국 설립 등 다자 영사외교 선도 등을 내세웠다.

▲ 점자여권 견본.[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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