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공동으로 4월14일부터 시행
외교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4월14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 거주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번 서비스 시행으로 재외국민의 현지체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에서의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건수는 총 3만9,173건이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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