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열린 혐한시위와 가두선전 인터넷 동영상 삭제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 대처 조례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온 국제법 학자와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오사카시 유식자심사위원회는 3월30일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3개가 증오연설이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요시무라 히로후미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조례의 전면 시행 후 첫 인증 사례다. 요시무라 시장이 즉시 해당 공급자에게 통보한 결과 이 동영상은 삭제됐다.
동영상 모두 2013년 오사카 시내에서 열린 시위 1건과 가두선전 2건을 찍은 것으로, 영상 투고 사이트 ‘니코 니코 동영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됐다. 시위 동영상은 조례 시행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시행 후에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증오 연설로 인정해 조치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