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의회 열고 자국민 권익보호 방안 등 논의
외교부는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지난 4월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마디예프 아르닥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대 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안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2016년 4월 체결된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최장 3년의 비자 발급이 되도록 카자흐스탄에 요청했고, 카자흐스탄 측은 우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리국민 강도 피해사건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했으며, 이에 카자흐스탄 측은 검찰청, 내무부 등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문안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금년 중 고위급 방문 계기 등을 통해 정식 서명하기로 했으며, 관광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대사관 및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출입국당국 간 불법취업 브로커 단속을 위한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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