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후보가 내걸었던 재외동포정책 공약이 실현궤도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재외동포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행복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이면서, 크게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첫째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다. 해외동포가 720만명에 이르고,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2,000만 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해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는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지원조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재외동포들의 요구가 다양해서 부분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을 갖고 동포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이다. 요컨대 재외한국학교•한글학교와 차세대 인재육성,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 중에서도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인차세대 발굴과 육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으로, 재외선거인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에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곤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직접 찾아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