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법원, “억울한 옥살이” 주장 우리국민에게 유리한 판결
멕시코법원, “억울한 옥살이” 주장 우리국민에게 유리한 판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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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국민 양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외교부는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가 5월18일(현지 시간)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은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

1년이 넘게 멕시코의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양씨는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멕시코시티의 한 노래방에서 부탁을 받고 장부를 엑셀로 정리해 주다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요원들에게 영문도 모르게 체포된 후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 조직원이라는 죄목으로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양씨는 멕시코대사관 측이 대처를 잘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6일 승소했으나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도 양씨 구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설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멕시코 방문 계기에 양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 양씨를 면회하여 동인을 위로하는 한편, 귀국 후 양씨 석방을 희망하는 국회 차원의 석방 탄원서를 작성하여 멕시코 측에 전달했으며 매달 일정금액을 양씨에게 영치금으로 전달했다.

외교부는 “양씨의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씨는 멕시코 이민당국 보호시설로 이동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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