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뉴질랜드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자가 입국거부를 당하고 추방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남편과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뉴질랜드 1차 산업자원부(MPI)의 검역 보안 검사자를 속이고 토마토 씨앗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작은 상자의 뚜껑 안쪽 페이퍼 티슈에 있었던 수하물 검색 중 발견됐다. 검역을 담당하는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직원과 뉴질랜드 이민성의 담당자는 여행객의 이러한 행위가 뉴질랜드의 농업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고 논의 끝에 추방을 결정했다. 이 여성은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바로 다음 편 비행기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 매니저인 크레이그 휴즈(Craig Hughes)씨는 “이 여성이 오클랜드에 사는 그녀의 딸의 가든에 이 씨앗을 심으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크레이그 휴즈씨는 또 “이번 범죄는 뉴질랜드 토마토 재배자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해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반입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자연에 유해한 해충 및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뉴질랜드 입국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하고 있으며 필요한 생물학적 검역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승객 도착 카드에 뉴질랜드가 ‘위험 물품’으로 정하고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들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반입 물품을 기록한 후 세관 직원의 검사를 받는다면 통과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되어 세관에서 폐기된다. 만약 검역절차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거쳐 반입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절차는 검역담당자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물품을 입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적발 되는 경우는 그 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에 가져온 모든 음식물, 심지어 가장 작은 양과 요리 재료도 신고해야한다.
<신고해야 하는 품목>
·모든 음식: 조리 한 것, 조리하지 않은 것, 신선한 것, 보존 한 것, 포장 한 것 또는 말린 것
·동물, 동물 제품: 육류, 유제품, 생선, 꿀, 벌 제품, 계란, 깃털, 조개, 생 모직, 가죽, 뼈 또는 곤충 포함
·식물이나 식물 제품: 과일, 꽃, 씨앗, 전구, 나무, 나무껍질, 잎, 견과류, 채소, 식물의 일부, 버섯, 지팡이, 대나무 또는 밀짚, 종교 제물이나 의약품 사용 포함
·동물 의약품, 생물학적 생물체, 토양 또는 물을 포함하는 기타 생물학적 물품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
·원예, 양봉, 낚시, 수상 스포츠 또는 다이빙 활동을 포함하여 동물, 식물 또는 물과 함께 사용되는 장비
·신발, 텐트, 캠핑, 사냥, 하이킹, 골프 또는 스포츠 장비를 포함하여 옥외 또는 농사 활동에 사용 된 품목
·동물 용 제품과 장신구등,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 올 경우는 사전 신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