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법조포럼, 오사카서 제5회 법률세미나
재일법조포럼, 오사카서 제5회 법률세미나
  • 민단신문
  • 승인 2017.06.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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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민단본부와 공동으로...180여명 참여

 
재일한국인법조포럼(회장 이우해)은 6월3일 오사카 한인회관에서 통산 5번째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가자는 민단 단원 등 160명으로 사상 최고치. 민단 오사카본부(정현권 단장)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은용기 변호사가 먼저 '재일한국인의 미래와 국적'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늘어나는 반면 특별영주자 수는 현재 34만명으로 연간 1만명씩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재일한국인으로 사는 것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일 양국의 '복수국적 '을 갖거나 민족적 소수자 권리인 '다름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라고 문제 제기했다.

헤이트스피치의 현장에 나가 항의나 반대활동에 힘을 기울여온 조학식변호사는 '반 헤이트스피치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가 향후 더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야지 변호사가 '재일동포 결혼, 이혼법'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는 "결혼 상대가 재일동포일 때와 일본인일 때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예를 들어 재일동포 부부가 협의 이혼하면 두 사람 모두 2번을 우리 영사관에 가야 하도록 돼 있다. 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재판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밝혔다.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도 일본 법과 한국 법이 달라, 한국인끼리이면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포럼 부회장의 김희조 변호사가 마지막 강평을 하고, 이우해 회장과 정현권 단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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