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을 배척하는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차별적 발언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재특회와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에 55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 판결이 6월19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나왔다. 이케다 미츠히로(池田光宏) 재판장은 재특회에 77만엔(위자료 70만엔과 변호사 비용 7만엔의 합계)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쿠라이 전 회장 등이 원고에게 행한 일련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원고가 여성인 것에 착안해 외모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고 1심이 인정한 인종 차별에 여성차별이 덧붙여진 '복합 차별'에 해당한다고 추가 인정했다.
원고측의 고다키 히로코(上瀧浩子) 변호사에 따르면 복수의 차별이 결합한 '복합차별'을 인정한 판결은 이것이 처음으로, 그는 '획기적'이라고 환영했다.
항소에서 여성 차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원고 이신혜 씨는 "차별 없는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작은 승리들을 쌓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사쿠라이 전 회장은 인터넷에서 원고를 직접 " 서면 무, 앉으면 호박, 걷은 모습은 삼백초 풀 같다" "조선인 노파" 등 외모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
언론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씨와 레이시스트 행동집단 CRAC를 이끄는 노마(野間易通) 씨는 '이기자인터넷'의 동영상 발송 사이트 'NO HATE TV'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 장애인, 마이너리티 등 사회적 약자를 치는 것이 일본의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포인트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수급자라면 더욱 비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이 복합적 차별을 만들고 있다. 인종 차별뿐 아니라 여성 차별을 언급한 의의도 크다."
한편 손해배상액 77만엔에 대해서는 둘다 " 너무 낮다.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면 그렇다. 이기도고 제돈을 내서야"라고 의문을 던졌다. 고다키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다음처럼 밝혔다.
"인종차별철폐 조약은 인종차별의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해당 법원에 요구할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성차별 철폐조약도 법원에 효과적인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손해배상 77만엔은 '적절'하거나 '효과적'인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