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시, 헤이트스피치 집회 공공시설에 불허 방침
가와사키시, 헤이트스피치 집회 공공시설에 불허 방침
  • 민단신문
  • 승인 2017.07.02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4개 요건 충족해야 불허

시립공원이나 공민관 등 공공시설에서의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지침)이 내년 3월에 가와사키 시내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실현되면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일본 전국 최초의 지침이 된다. 가와사키시가 6월 1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시는 다음의 요건을 꼽았다. 1. 대상이 '본국 밖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후손으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 2.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발할 목적이 있고 3. 본국 밖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4. 본국 외 출신자를 지역 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경우다. 이상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때에만 '경고' '조건부 허가' '불허' '허가 취소'의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불허' 혹은 '허가 취소'할 때는 "신청자가 시설을 이용하면 다른 이용자에 현저히 폐를 끼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했다. 게다가 그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에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가이드 라인 방안은 7월 19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오는 11월 결정 공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