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 개최
LA한인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 개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07.2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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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LA한국교육원서··· 이종걸 국회의원 참석

LA한인회(회장 로라전)가 오는 8월1일 오후 6시30분 LA한국교육원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는 이종걸 국회의원과 한국 법무부 등 국적법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인회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와 동일한 병역의 의무를 원칙적으로 진다는 것은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이종걸 의원과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현재의 한국 국적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복수국적자가 삼성 등 한국 기업서 일할 수 없으며, 미국 연방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미국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인회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과 현재의 복수국적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운동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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