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 법률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 법률안 발의
  • 현혜경 기자
  • 승인 2017.07.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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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 대응체계 개선 통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

강창일 국회의원이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19일 대표 발의했다.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4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 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에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해외재난상황 발생 시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재난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수습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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