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국제학교 교장, 본국 송환해 달라”
“홍콩국제학교 교장, 본국 송환해 달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08.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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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 및 교사들, 집단 탄원

 

▲ 1988년 49명의 학생으로 출범한 홍콩한국국국제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2년 190명에 이르렀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증축공사를 마친 홍콩한국국제학교의 모습.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 및 교사들이 8월2일 정금현 홍콩한국국제학교 교장의 본국 소환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상곤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냈다.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 및 교사들은 탄원서에서 “한국교과과정과  국제교과과정이 서로 협력하며 활기가 넘치던 학교 분위기가 2016년 3월 정금현 교장이 대학 특례 입학을 위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동반해 부임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서, “학교는 더 이상 학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공정성이 훼손된 끝에 다수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게 됐고, 전출생이 속출해 한국교과과정 학생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1988년 설립된 홍콩한국학교는 전 세계 재외한국학교들 중 유일하게 복수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한국교과과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교과과정에서는 한국학생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2012년 190명에 달했던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어 과정 학생 수는 160~180명의 정원을 유지해 오다가 2017년 현재 129명으로 급감했다.

이사 및 교사들은 탄원서에서 2016년 부임 이래 자녀에 대한 특혜 및 직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복무의무를 위반했다며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정 교장이 자녀가 받은 5개의 상 중 4개의 상 수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녀의 수상을 위해 크로스컨트리 대회 시상 결과를 번복하고, 학생회 출마 규정을 변경해 출마 자격을 부여했으며, 중등야영대회 시상기준을 변경했고, 예능경연대회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탄원서는 또  “지난해 8월 교육부 민원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우려돼 2년차 신규교원의 입막음을 시도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직교사 임명 후 수당(45만원)을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보직 폐지 및 해지, 교사들의 근무계약 해지·불법 인사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불과 통보, 직무배제·인권 모독,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회유와 협박 등을 행사해 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탄원서는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자녀가 속해 있는 영어에세이 중급반의 성적 채점 기준안을 담당영어 교사를 통해 강제작성하게 해 결과적으로 자녀의 영어에세이 성적이 올라가도록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탄원서는 또 “정 교장이 지난해 8월 교육부 감사단이 교장의 민원 감사를 나왔을 때 초등 교무부장에게 조사관을 홍콩의 한 일식집에서 접대하도록 지시했고 본인은 감사단의 일원이었단 다른 두 명의 교육부 관료들과 시내를 관광했는데 그 모습이 몇 명의 학생들에 의해 목격됐다”며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학기 초등교무실에서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던 정 교장이 당시 진술 교사들을 수시로 괴롭혀 교사 중 한명이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이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지 교민언론 '위클리홍콩'에 따르면, 홍콩한국국제학교 재단은 지난 2월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금현 교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는 7월14일 재단이 요청한 임원 승인을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반려했다.

국제과정과 혼용한 국고지원금과 불투명한 교비회계, 학교장을 권한 없이 해임 의결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인데 반해, 재단은 홍콩한국국제학교가 홍콩정부로부터 인가받아 홍콩법률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재단 이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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