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건강보험 적용 재외동포 국내 체류기간 30일로”
함진규 의원, “건강보험 적용 재외동포 국내 체류기간 30일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08.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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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안’을 8월9일 대표 발의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할 때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해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2008년 ‘보험료 1개월 치 납부’에서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바뀌었다. 재외동포들이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13년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체류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재외동포법’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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