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 위해 노력해야"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 위해 노력해야"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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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의원,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회서 밝혀

“현행의 공직선거법으로 투표참여율도 높이고, 절차적 공정성도 확보해 성공적인 재외선거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천 부평갑)은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프레지던트호텔 31층에서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제3세션 주제인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경국 강원대교수의 사회로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성곤 민주당의원, 김민전 경희대교수, 송석원 경희대교수, 강홍식 YTN해외방송팀장,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등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진형의원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앞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재외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참여 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진형 의원은 “먼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결국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명약관화하므로, 우선 공관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부족한 공관인력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홍보하는데에도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등록 편의를 위해 우편 등록 및 인터넷 등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해당선거 때마다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우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직전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재등록생략), 등록신청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국적, 주소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및 조치하는 방법이 수반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중 고령자가 많고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동거가족에 한하여 대리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입법 발의 준비(공직선거법 218조의5 개정)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의 경우도 유효기간이 없는 '재외선거인증'을 발급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에만 재교부를 받고,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은 동거가족이 대신 해당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통불편이 재외선거 기권 사유에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하고,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도 선관위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2010. 12. 22)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처럼 공관투표를 하는 브라질의 경우, 2010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브라질인들이 밀집해 있는 일본 도쿄의 브라질 은행 및 학교 등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공관투표소만을 활용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곳도 있는 만큼 재외선거인수,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외교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투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의 도입은 비밀투표, 직접투표 등 선거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등과 우편의 불확실성, 기계오작동 및 조작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충분히 완료한 뒤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진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좋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의견들이 모아져, 정개특위에서 고려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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