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부모와의 불화나 무관심으로 시민권 취득 신고 되지 않았을 수도”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 입양인들 중 12.8%에 달하는 1만4,189명이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으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아동시민권법(CCA) 시행 이전시기에 해당하는 198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입양된 후에도 입양부모가 별도로 국적취득 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계 미국 입양인의 경우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111,148명) 중 9만1,719명은 미국 국적 취득이 확인됐지만, 그중 12.8%에 해당하는 1만4,189명이 미국 시민권 획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 입양인들 중 상당 수가 국적취득 신청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입양아에 대한 시민권 취득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신청절차에 대해 입양부모가 몰랐거나 단순 부주의에 의해 시민권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입양아의 부적응, 약물중독 등 범죄 연루 등이 입양부모와의 불화나 무관심으로 이어져 시민권 취득 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미국에서 추방된 입양인들이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양국에서의 범죄 경력 등으로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서는 중앙입양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중앙입양원이 관리하는 5명의 추방 입양인 대부분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행·상해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경험이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고(故) 필립 크래이 씨의 경우 2012년 추방된 이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국적이 없는 국제미아가 되어버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아동시민권법(CCA)에 의해 구제되지 못한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에게도 시민권을 일괄해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