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외교부 늑장처리로 조선적 재일동포 고국방문 무산돼”
심재권 의원 “외교부 늑장처리로 조선적 재일동포 고국방문 무산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10.13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해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의 전면 허용 약속
경축사 이후 일본 내 재외공관에서는 1개월 이상 된 신청자의 내용도 곧바로 처리하지 않아
심재권 국회의원.
심재권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의 전면 허용을 약속했지만, 외교부의 늑장처리로 인해 일부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문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한국방문을 신청한 ‘조선적(籍)’ 재일동포 29명 가운데 5명이 관련당국의 늑장처리로 인해 추석 전 고국방문이 무산됐다고 심재권 국회의원실은 전했다.

심재권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전 관례를 보면 당일 혹은 1주일 안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일본 내 재외공관에서는 1개월 이상 된 신청자의 내용도 곧바로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외교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 입국이 가능해 2007년의 경우 2,229명에 달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2016년의 경우 1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심재권 국회의원은 “보수정권 시기에 한국방문이 급감한 것은 ‘조선적(籍)’ 재일동포들 중에 사상적으로 조총련에 가까운 이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상호교류협력 및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 ‘신청 목적 불명확’ 등의 사유로 3세 영유아부터 98세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연령에 가까운 동포들의 고국 방문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적(籍)’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국적을 가졌다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국적이 박탈된 재일동포들 가운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아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이 ‘조선(朝鮮)’으로 남아 있는 한민족 동포로 일본에서는 무국적자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3만2,294명의 재일동포가 ‘조선적(籍)’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을 ‘북한’국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90%이상은 남한출신이고, 1948년 남북한 정부가 각각 들어섰음에도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의 국민이고 싶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국적이 일제 만행의 증거라는 이유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