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국민투표 의견’ 국회에 제출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헌상태 지속”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헌상태 지속”
재외국민들이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됐지만 재외국민들은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해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17일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이 반영된 국민투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적용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9년 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 국민투표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투표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말·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를 확대·신설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하고,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의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