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개 지역으로 확정됐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한 성남분당을과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순천시, 김해시을에서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 24곳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사망으로 5곳, 피선거권 상실로 2곳, 사직으로 4곳 등 총 11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3월 31일 현재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1건 등 총 28건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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