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201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이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주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과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여전히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때,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앞으로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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