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교민 사망 때 대처 매뉴얼 없다”
[인터뷰]“교민 사망 때 대처 매뉴얼 없다”
  • 대련=이종환 기자
  • 승인 2011.04.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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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환 대련한국인(상)회 사무국장 밝혀

“98세 된 교민 할머니가 대련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중국 정부 규정에 따르면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합니다. 부검하면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20일이 넘게 걸려요”

김신환 대련한국인회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는 북경의 재중국한국인회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이같이 소개하며, “교민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이 사망진단서 때문에 큰 애를 먹는다”고 털어놓았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자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집이나 사고사로 밖에서 사망했을 경우 부검을 해야 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20일이 넘게 걸리니 유가족들이 고생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인회가 그 지역의 모든 ‘꽌시’(관계)를 동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련에서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부검의뢰도 개인이 못하고, 대리회사를 통하도록 했어요. 접수비용만 1만위안(180만원 상당)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대사관이 교민사망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

“지난해 대련한국인회에서 나서서 해결한 교민사망건수가 17건입니다. 올해 벌써 5건을 도왔습니다”
교민들이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

그런 가운데 교민들이 가족 사망 때 어떻게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데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기까지 절차가 오래걸리고 비용을 많이 받는 등 고충이 많다는 것.

“영사관에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 영사관에서 나오지만, 영사관계자도 이런 일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한인회 사무국장은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살림꾼이다. 교민이 사망하는 등 한인회가 나서야 하는 일이면 사무국장이 일선에 설 수밖에 없다.

그는 해외에서의 교민 사망과 같은 일에 대해영사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교민사회에 알려주고, 현지 정부와도 접촉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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