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외동포법 일부개정안 통과됨에 따라 F-4 발급 제한 기준 만 38세→41세로 변경
주LA한국총영사관은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1일 이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올해 5월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9월28일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적동포의 재외동포비자 발급 기준은 38세에서 41세로 변경됐다.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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