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삼호 민단중앙 부단장, "민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중)
[기고] 임삼호 민단중앙 부단장, "민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중)
  • 민단신문
  • 승인 2018.01.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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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삼호 민단중앙 부단장
임삼호 민단중앙 부단장

◆ 신정주자는 재일동포가 아니었다
민단은 창단 50주년을 맞는 1996년 3월 27일에 출발한 제6차 선언문 첫머리에 "재일동포 사회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수행을 위한 노무 동원과 강제연행돼 왔다가 광복후 귀국하지 못한 동포와 후손들이 오늘의 재일동포 사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민단은 재일동포가 일제 강점기에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인식이 이후에 무너지게 된다. 당시 재일동포 수는 65만 7149명이었다. 이는 신규 정착자와 조선 국적자도 포함된 숫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단은 이 숫자에 안주했다. 앞으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재일동포 사회와 민단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같은 민단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특별영주권자의 인구는 2000년에 50만 7429명(북한 국적자 포함)이었다. 연차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미 15만명 정도인 신규 정주자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단은 당시 이 신규정주자의 존재를 무시했다. 그것이 2001년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 설립 배경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오늘날에 화근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민단은 신규정주자를 적극 영입해 민단 운영의 동력으로 삼게 된다. 사회 실태도 바뀌면서, 그에 따른 인식도 변한 것이다.

◆ 국적의 상대화

주지하는 것처럼 재일동포는 조국으로 귀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국의 독립을 기대했으며, 분단 이후는 한반도의 통일,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지했다. 이 점에서 재일동포를 결집하는데는 한국국적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역학 관계는 결정적으로 바뀌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솟았다.

일본 사회도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분쟁을 계기로 난민문제에 대응해 난민조약 체결로 갈 수밖에 없었고, 재일외국인 정책의 재검토를 강요 당하며 각종 민원차별 개선을 단행했다.

때를 같이해 재일동포 사회도 1세에서 2세로의 세대 교체기에서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방어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분투했고, 동시에 권익 옹호,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공영, 심지어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 결과, 국적에 따른 차별 상황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또 1984년 일본 국적법이 '부모 양계주의'로 개정되면서 재일동포의 국제결혼, 특히 일본인과의 결혼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필연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국적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화되고, 자신의 출신을 확인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 민단의 변화-조직 개방과 대통합 행보

민단의 존립 이유, 존립 기반은 민족으로서 재일동포의 욕구 실현과 결집이다. 재일동포의 의식, 인식, 가치관의 다양화, 복잡화와 함께 그 욕구도 다양화, 복잡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이 가지는 의미도 상대화하고, 결집의 지렛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민단의 행보는 재일동포의 변화에 대응해 개혁, 쇄신해온 것이다. 신규정착자에 대한 인식도 그 구체적인 예다.

민단은 1945년 광복 후 재일동포의 귀환지원, 귀환까지 보안, 생활옹호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그 뒤 본국 정세의 정정 불안정 등의 이유로 재류류가 미뤄졌고, 6.25한국 전쟁에 의해서 더욱 장기화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민단 조직의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요건으로 하게 되었지만, 조직 구성원 자격은 별 제한이 없었으며 활동 대상도 전체 재일동포였다.

그 뒤 한일 협정 체결을 계기로 제4차 선언문에 따른 영주가 선포됐다. 1970년대에 이르자 제2세대가 대두되고 영주, 정주는 확정적이었다. 정주의 확정과 더불어 국제결혼, 조선 호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이적, 일본 국적 취득, 해외이주 증가에 따라 재일동포 사회는 크게 변했다. 이 변화에 대응해 민단은 1994년, 명칭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했다.

◆ 자격·취임 요건 철폐

1996년 창단 50주년때 나온 제6차 선언문에서 민단은 "재일한국인의 총결집체로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과 번영을 선도하는, 국적과 소속을 초월하는 교류 화합으로 동질성을 회복할 것"을 표명하고, 이어 2012년 제7차 선언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를 거듭한 단원들을 중심으로 일본국적 취득자, 신규정주자, 총련 이탈자 등 다양한 동포들을 결집" 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창단 70주년에 발표한 '미래 창조 메시지'로 국적을 과감히 개방해 전 재일동포를 민단에 결집하는 재일동포 대통합을 호소했다.

민단 70년은 변화에 대응하고 개혁, 쇄신을 이룩한 역사였다. 21세기 재일동포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재일동포 사회의 대통합은 최대의 과제가였고, 그 실현을 위해 국적 조항을 철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2005년에는 단원들의 자격 요건에서 국적 조항을 철폐했다. 그리고 2012년 지부 지단장 취임 요건에서 국적 조항을 제외했다.이제 이 시점에서 민단의 나아갈 방향성은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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