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들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8일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지난 1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일동포 A씨 등이 2015년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정양육수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올해 2월21일부터 가능하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