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31일까지 주일공관이나 제주도민회로
제주 4.3사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제주도지사)는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어떠한 사정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추가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고하면 위원회의 사실조사 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해외동포 중 미신고자가 많으며, 특히 재일동포가 많다고 분석했다. 홍성수 부위원장을 대표로 한 일행은 1월 하순 일본을 방문해 오사카와 도쿄의 제주도민회와 유가족회, 주일공관과 민단 중앙본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대상자는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 사이의 '4.3사태'로 사망한 자,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증이 남은 사람과 수감자다.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등), 비속(아이·손자 등)이 대상이지만 해당 유족이 없을 경우, 형제 자매 등의 방계 혈족까지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있다.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 등 문의는 주일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관동과 관서의 제주도민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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