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아울러 국가안보.외교.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한국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외국 정부ㆍ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국회는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4% 이상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해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토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었던 구조금 지급 신청기간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각급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안을 처리해 금융리스ㆍ가맹업ㆍ채권매입업의 개념과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개념짓고, 신용카드ㆍ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를 인수ㆍ중개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해 상법의 적용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도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장범식, 민소영, 윤창현 위원 추천안도 표결로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