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거래 신고 안하면 불이익 당한다
해외금융거래 신고 안하면 불이익 당한다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8.04.1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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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내 거주자 외국환거래 ‘꿀팁’ 발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

해외에 1달러를 투자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한테 현지에서 돈을 줬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답은 모두 ‘예스’다. 이같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들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으로 4월16일 공개했다.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분 취득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사후 신고일 경우는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 직접투자. 1달러라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12년 7월 모 국내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115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 법규는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위반금액의 2%로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거주자가 동업자와 함께 해외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을 정액으로 부과받는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하고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종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내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위반 금액의 2%로 상향조정됐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이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외국여권을 가진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누락할 경우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조치가 뒤따른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도 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예금하거나 해외재산을 처분해 해외은행에 예금할 때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누락하면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 내 2회 이상 위반) 조치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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