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 청원을, 법무부가 ‘부정적인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법무부는 미주 동포사회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청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으며, 국적제도의 중요성,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한인회, 시카고한인회, LA한인회 등 20여개 지역 한인회 현직 회장들의 모임인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약 4개월간 벌여,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법무부와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미주한인 2세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미국 연방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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