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들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한국대사관들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 월드코리안
  • 승인 2010.07.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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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대사관, 북한 식당 이용시 국보법 처벌 방침 통보 논란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북한 식당을 이용할 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은 해외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와 가이드에게도 메일을 보내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자유롭게 북한 식당을 이용했던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단순히 북한 식당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 식당 가면 법적 처벌이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네팔 카투만두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K(45)씨는 최근 황당한 이메일을 받았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이 발신자로 돼 있는 메일은 '북한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으로 2가지 항목의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네팔 한국대사관은 첫번째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3대 세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아사 상태로 몰고 가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네팔 한국대사관은 "정부는 북한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할 방침"이라며 다음과 같이 법적 처벌 조항까지 제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 2항(남북한 주민 접촉)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먼저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가보안법 제 8조(회합․통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자⇒ 10년 이하 징역. 끝.

K씨는 관련 이메일을 받고 상당히 찜찜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다. 교민들을 보호해야할 대사관이 북한 식당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면서도 항의라도 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K씨에 따르면 벌써부터 네팔 교민사회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다.

K씨는 "교민들 사이에서도 두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도 안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같은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네팔 카투만두에는 4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한해 5만명 정도의 한국 여행객이 찾고 있다. 카투만두 시내에는 북한 식당 2곳이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주로 찾고 있다. 한국 여행객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곳이 북한 식당이라는 것이 현지 교민의 설명이다.

K씨는 "이명박 정부가 국내에서 강경 대북 정책을 펴고 있는 그대로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혀를 찼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이 교민에게 보낸 메일

'평양냉면' 북한 식당에 간 교민들은?

네팔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도 한국 교민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공지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한인회에 공지사항을 내려보냈다.

공지사항에는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우리 군인들이 순직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해외 북한식당 영업이익금이 김정일 체제 유지 및 미사일. 核 개발등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행사 및 교민께서는 북한식당 이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북한 식당을 이용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 북한식당 이용 행위는 '남북교류 협력법' 및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 처리 대상이며, 입국시 북한연계 여부에 대한 조사방침"이라며 네팔 대사관이 통보한대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시 법적 처벌 조항을 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일찍이 북한과 수교를 맺어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우리나라 역시 2만명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어 남북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곳이다. 일례로 한인 타운이 있는 말레이시아 안팡 지역의 국제학교에는 북한과 남한 학생들이 뒤섞여 서로 친구로 지내는 사례도 많다.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협박에 다름없다는 것이 현지 교민들의 주장이다.

한인회 관계자는 "안팡에는 평양냉면이라는 북한식당이 있는데, 처음 생겼을 때 교민들도 신기하고 북한 종업원이 공연도 보여주고 해서 많이 갔다왔다"며 "그런데 천안함 사고가 터지고 괜히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북한 식당을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정말 처벌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북한 식당 이용한 여행객마저 범법자 만드나

또다른 해외 주재 대사관은 교민 뿐 아니라 여행사와 가이드에게도 북한 식당 자제령을 내렸다.

해외 여행 가이드북 저자인 J씨는 천안함 사고 이후 베이징 주재 영사관으로부터 북한 식당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 수신지에는 J씨뿐 아니라 해외 여행 주관 여행사와 가이드까지 포함돼 있었다.

J씨는 "북한 식당도 일종의 새로운 문물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80%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며 "정부 당국의 방침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J씨에 따르면 여행사들도 여행 상품에 포함돼 있는 북한 식당 코스를 빼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교민 거주지에 북한 식당이 많고, 교민들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북한 식당을 가는 것이 대중화돼 있는데, 이번 북한 식당 자제령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J씨의 설명이다.

시민사회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해외 교민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상대를 범죄 집단화하는 방침"이라며 "해외 여행객마저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반북 이데올로기를 확산해 냉전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외교통상부, 전면 부인하더니..."해당 영사관 징계 하겠다"

외교통상부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 관계자는 "천안함 사고 정부 발표 이후 테러 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을 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전재외 공관에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우리 정부 시설이나 재외 국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징후가 포착될 때는 필요 예방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북한 식당 이용 금지 방침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북한 사람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길 안내하라고 했지만, 법적 처벌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네팔 교민이 받았다는 메일 중 발신자 메일 주소가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쓰는 공식 메일이 아니라며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불순분자들이 중간에서 사고를 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 네팔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교민에게 보낸 메일 주소가 친절히 대사관 대표 메일 주소로 소개되어 있었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측도 법적 처벌 내용이 담긴 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했다. 주 말레이시아 영사관은 "천안함 사태 때 북한 테러 위험이 증가하는데 교민 안전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보낸 것이 맞다"면서 "교민 사회에서 계속 북한 식당을 이용하니까 공관 차원에서는 교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다 포섭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어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 관계자는 "우리 본부(외교통상부)에서 이같은 훈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것은 경고를 하든 징계를 해야할 것 같다"며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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