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6개월 국내 체류해야 한국건강보험 가입
재외국민, 6개월 국내 체류해야 한국건강보험 가입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6.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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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보고

재외국민이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의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액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를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6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6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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