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6.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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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1차 회의··· “현행법 정책 환경의 변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뉴욕한인회, 시카고한인회, LA한인회 등 20여개 지역 한인회 현직 회장들의 모임인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는 약 4개월 간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벌여,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 4월 법무부와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는 한인이 다수 있어, 현행 한국의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 주장. 현행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6월14일 “국적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수, 변호사, 병무청,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를 구성해 11일 1차 회의를 갖고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및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국적법 개정이 있은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5년의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주목해야 할 (시대적) 변화라고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제한 조항과 관련, 2006년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은 합헌결정을 냈지만, 2015년 헌법재판관 4인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4인은 “(청구인이)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향유한 바도 없다”,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탈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하도록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면 병역면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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