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캘리포니아주간 운전면허상호인정 법안’(SB1360)이 6월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한국운전면허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지난 5월엔 캘리포니아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검토과정에서 한국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면허제도를 가진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주LA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황인상 주LA총영사관 부총영사는 한-가주간 교역투자관계 및 한인커뮤니티의 규모, 한국이 이미 미국내 22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고 “가주내 비즈니스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투자 증진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운전면허소지자는 주행시험을 면제받는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지 않았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 세출위원회 의결, 하원 전체회의 의결 및 상원 전체회의 최종 의결(8월말 시한), 주지사 서명(9월말 시한) 등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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