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콘텐츠 해외 10개국 교민사회에 무단 송출한 일당 검거
국내 방송콘텐츠 해외 10개국 교민사회에 무단 송출한 일당 검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7.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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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에 지역방송 네트워크 만들어
하노이시의 경우 28억 상당 수신료 챙겨

국내 방송콘텐츠를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불법으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2년 9월부터 국내 저작권이 있는 총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뉴스, 드라마 등)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하거나 VOD 서비스를 제공해 수신료를 챙겨온 A씨(52)를 구속했다. 방송 프로세스 기술관리, 자금담당 등을 맡은 총 17명은 방송저작권 침해 행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서울 구로동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었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OOTV라는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는 한국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친 후 IP통신망을 이용해 해외 10개국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와 VOD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마치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현지 광고를 하고 시청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IPTV 가입자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았다.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그동안 지역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가 28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TV 등을 해외로 실시간 방송해 방송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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