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WKWA 총재와 사무총장 제명 인정 못 한다” 판결
법원, “WKWA 총재와 사무총장 제명 인정 못 한다” 판결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8.07.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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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김소희 총재, “소송 패소했지만 WKWA 두 개 되는 것 막았다”

“이 사건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 재판 결정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카톡방을 나돌면서,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WKWA) 김소희 총재가 불편을 호소해왔다. 재판 결정문 뒷장도 있는데, 앞장만 나돌아 마치 완전 패소한 것처럼 비춰져 불편하다는 것이다. 

재판에 패소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오히려 그간의 말 못할 문제를 밝히는 점이 있어서 전화위복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문 뒷장 내용을 행간에 줄을 쳐서 보내왔다.

“채무자(전영순 WKWA사무총장)는 이 사건을 제소한 김소희(WKWA)가 2017년 12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대표총재직에서 제명당하여 더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소희가 채무자 주장과 같이 집행위원회 의결로 제명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줄 친 부분을 두고 김소희 총재는 자신에 제명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전영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직에서 사임했거나 제명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WKWA는 전영순 사무총장 등이 모여 김소희 대표총재를 제명하고, 이에 대응해 김소희 대표총재가 전영순 사무총장을 ‘해임’(혹은 ‘자진사임’)하면서 사실상 두 단체가 갈라졌다. 그 후 명칭사용과 활동비용 사용 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김소희 총재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음은 이 소송건 패소와 관련해 김소희 대표총재와 인터뷰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전영순씨가 사무총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WKWA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총재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 왜 총재 제명결의가 나왔나?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서 발단이 됐다. 미국 서남부지역 조xx 회장이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전영순 사무총장이 나서서 총재인 나더러 조xx 회장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했다. 난 개인적인 일이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빨리 사과를 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일이 아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카톡으로 전해주더니, 조xx, 전영순, 린다한, 박양숙, 임남희 총재 5명이 나를 제명했다. 사과하라는 말을 안 들었다고 내 제명안을 올린 이유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김소희 총재
김소희 총재

- 그 후 전영순 사무총장을 해임했는데, 잘못이 무엇인가?

 “너무 많다. 먼저 하극상이다. WKWA 4차대회 때 재정과 행정을 총괄했는데, 서울에서 모든 은행 출금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결산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 나도 모르는 내용으로 1,100 만원 적자로 결산을 임의로 해서 박양숙, 임남희 감사한테 사인을 받았다. 결산 내용은 물론 감사에 제출하기 전에 대표총재한테 알려야 하는 게 사무총장의 직무 아닌가?”

- 총재 회비 납부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소희 총재의 회비는 입금이 된 것인가?

“물론이다. 이효정 총재 앞으로 xxx만원의 총재 가입비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 자격이 됐고, 대표 총재가 되었다.”

- 어떻게 소송을 하게 됐나?

“전영순 사무총장이 지난 1월12일 대표총재인 나를 제명시키고 내가 퇴출당했다고 카톡방과 SNS에 올렸다. 이 때문에 내 개인의 명예도 훼손되고 WKWA의 위상도 실추했다. 한인회장이나 단체장은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는 오히려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했다. 조xx 회장과 나 사이의 언쟁 문제로 사무총장이 앞에 나서서 대표총재인 나를 제명시키는 것 자체가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 자료 불충분으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소감은?

“여러 자료가 있었는데 법원 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화위복이라 생각한다. 전영순 사무총장이 여전히 WKWA 사무총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 따로 조직을 분리해 나가서 WKWA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을 것 아닌가.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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