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부당한 ‘갑질’ 예방규정 신설한다
한식진흥원, 부당한 ‘갑질’ 예방규정 신설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7.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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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이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한식진흥원은 “최근 진흥원의 그릇된 업무행태, 정책성과 미흡,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지난 5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내부부조리 실태조사를 추진해 혁신과제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흥원은 △감사제도 혁신 △제규정 혁신 △조직문화 혁신 △조직역량 혁신 등 4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한식재단에서 한식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꾼 진흥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관으로 지목돼 국내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해외 출장 한 끼 180만원 호화식사’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등 진흥원의 비리를 드러내는 보도가 나왔다.

진흥원은 제규정 혁신과 관련해 비위행위자의 징계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신설, 부당한 갑질행위 예방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재 진흥원 이사장은 “진흥원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4대 혁신 기본방향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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