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렌데일시 시의회가 7월24일 연방 상·하원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CA는 2000년에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CCA)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CCA는 2001년 2월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입양된 아동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 입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ACA는 CCA의 법적 허점으로 인해, 한국 입양인 1만8천명을 포함, 미국 내 3만5천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ACA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글렌데일시는 위안부 소녀상을 미국 최초로 설립한 시로, LA에서 약 25분 떨어져 있는 인구 22만의 소도시다.
주LA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황인상 부총영사는 결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지지 발언자로 참석해, 83년에 미국에 입양되어 성인이 됐으나, 양부모가 미시민권 취득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에 자살한 한 한인 입양인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국제 입양인들에게 신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CA 법안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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