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설계도면, 캄보디아에서 날조됐나?
코이카 설계도면, 캄보디아에서 날조됐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8.08.1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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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회사는 “문제 도면 제공 안했다“ ... 설계도면 현지 조작 가능성 높아

-코이카에서는 설계회사가 실수했다고 했는데요?

“설계회사의 실수라고 하면 (코이카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야 할 것 아닌가요. 이번에 실수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게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아직 (코이카측에서) 우리한테 그런 통지가 없었어요. 설계회사의 실수라는 얘기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덮으려....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 회사도 명예가 있으니까,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마했다고 하면 안되니까요.”

본지가 입수한 설계회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위에서 보듯 설계회사는 입찰 도면에 특정업체의 스펙이나 직인을 넣은 일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코이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부 무상원조사업인 캄보디아 소아병원 기능개선사업 발주 때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사무소(당시 소장 백xx)가 특정 업체 직인과 스펙을 담은 입찰도면을 배포한 사건과 관련해, 본지는 캄보디아 소아병원 입찰과 관련해 코이카에 정식 질의서를 보냈다. 

코이카는 이에 대해 “특정제품 스펙을 실시설계에 담은 것은 최소한의 품질 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회신해왔다. 설계회사가 품질보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이카는 이와 관련해 설계회사로부터 사유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코이카는 특정업체 직인이 설계도면에 찍혀 배포된 점과 관련해서는 회신에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설계상 적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도면에 적지 않은 것도 설계자의 불찰이라고 인정하였다”면서, 설계회사가 모든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이해되도록 했을 뿐이다.

이같은 코이카의 대답과는 달리 설계회사인 한국종합건축사무소는 문제의 도면을 코이카에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유서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코이카와 설계회사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설계회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입찰도면 날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가 입찰용 설계도면을 설계회사 몰래 불법적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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