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쿠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캐나다 등에서 거주해 온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받았다.
법무부는 “8월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연천 등지에서 의병을 구성하여 일본군과 전투하고 부일 인사들을 처단했던 허위 선생의 후손 6명이 이번에 한국 국적을 받았다. 이중 러시아에 2명, 카자흐스탄에 1명, 우즈베키스탄에 3명이 거주해 왔다.
1911년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국사와 국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사관에 입각한 역사서와 국어국문학 편찬에 큰 업적을 남긴 계봉우 선생의 후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박찬익 선생의 후손, 1919년 서일, 김좌진 등이 중심이 되어 북간도에 조직한 북로군정서에 가담하여 활약했던 이정 선생의 후손들도 한국 국적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조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지금까지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