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 동포재단 이사장 “공무원법에 따라 관사 제공 받았을 뿐··· 불법 아니다”
한우성 동포재단 이사장 “공무원법에 따라 관사 제공 받았을 뿐··· 불법 아니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8.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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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재단 예산이 쌈짓돈?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지원’ 기사에 반박
“비용 아끼기 위해 저가 호텔 생활하다 아파트 임대”, “제주도 이전 지연됨에 따라 아파트 임대 기간 길어졌을 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10월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한우성 이사장은 “공무원법에 따라 숙소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의 승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8월17일 ‘동포재단 예산이 쌈짓돈?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 이사장은 재단이 위치한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10개월째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단이 임대료를 내는 이 아파트는 110㎡(34평) 규모로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원이다.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원 내야 하는 부동산이다. 740만 재외동포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지적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처우기준에 따르면 차관급 인사는 관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합법 또는 불법의 문제를 떠나, 10개월간 지원을 받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지난해 10월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동포재단이 그해 12월 제주도로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 이전이 다음해 2, 4, 7월로 지연됨에 따라 아파트 임대 기간도 길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 중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첫 번째 인물이다. 대광고등학교, 연세대 불문과를 졸업한 그는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듬해인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미주한국일보 기자로 일했고 이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한 이사장은 인터뷰 중 본인이 매우 검소한 사람이며, 국가의 재정을 조금이나마 덜 낭비하고자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한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언제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그동안 어떻게 한국에서 거주했나?

“지난해 10월23일이었다. 재단이 12월 제주도 서귀포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임시적으로 호텔 생활을 했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기 싫어서 7~8만원대 저가의 호텔 생활을 12월까지 이용했다. 하지만 제주도 이전이 지연되면서 재단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머물렀다. 재단과도 가깝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 정부청사가 있는 종로로 이동하기 쉬운 곳이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면 한 달 평균 3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월세 80만원을 내는 아파트였다. 재단이 보증금 4억을 냈지만 서울 아파트 중 비싼 가격은 아니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차관은 50평 이내의 관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30평대 아파트를 임대했다.”

- 동포재단의 경우 임원에 대한 관사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동포재단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 한 이사장은 9대 동포재단 이사장이다. 이전 이사장 중 관사를 제공받은 이사장은 없지 않았나.

“재외동포 중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내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전 이사장들은 한국에서 거주했다. 미국에서 살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들어왔기에 당장 한국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한 이사장 이외에 관사를 제공받는 동포재단 직원이 있는지.

“동포재단이 7월13일 서귀포로 이전했다. 기획이사, 사업이사를 비롯해 20여명의 직원에게도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관사를 제공 받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매달 20만원씩 2년간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 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이 지연되면서 임시 아파트에서 계속 머물었다고 말했다. 제주도 이전이 완료된 7월 이후에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포재단은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다.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한글학교교사 초청연수,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주요 행사가 이 기간에 몰려 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서울을 자주 왕래해야 하고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 호텔에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 관사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 한 이사장 이외에도 다른 재단 직원들도 서울에서 업무를 봐야 할 것 아닌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근 이와 관련한 회의를 자주하고 있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서울과 제주 양쪽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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