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최대 연기 기간은 60일이다.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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