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이야기-2] 요르단 프로젝트 "사양서대로 납품하라...결국 폭발사고로 이어져"
[코이카이야기-2] 요르단 프로젝트 "사양서대로 납품하라...결국 폭발사고로 이어져"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8.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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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전기 하명철 사장 "코이카-검수기관-특정사양제품업체, 비리구조 있다" 주장
대흥전기 하명철 사장
대흥전기 하명철 사장

-코이카의 잘못인데, 보상해주지 않던가?

“턱도 없는 소리다.”

-코이카에 항의하지 않았나?

“항의공문을 여러번 보냈다. 하지만 거들떠 보지 않았다. 회신조차 주지 않았다.”

하명철 사장은 ‘코이카의 갑질’에 속수무책 당했다고 푸념했다. 양수기를 설치하라고 코이카로 연락받고 아프리카 가나로 직원 두명을 보냈다가, 제품 미도착으로 현지에서 기다리면서 본 손실이 용역금액의 10%에 이르는 돈이었다. 이윤으로 남겨도 마뜩찮을 판에 손실로 이어지자, 그는 코이카 감사실에까지 항의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그를 상대도 주지 않는 ‘슈퍼 갑’이었다고 한다.

가나 출장으로 본 손실로 속이 탈 무렵, 요르단 프로젝트 납품문제로 다시 코이카와 다툼이 생겼다.

하사장은 가나에 양수기를 공급설치하는 프로젝트에 이어서, 요르단의 직업훈련원에 기자재 납품용역을 따냈다. 총금액이 10억3천만원으로, 가나 프로젝트 용역금액의 5배에 이르는 큰 건이었다.

하지만 요르단 프로젝트는 ‘공조기 시뮬레이터’ 문제로 인해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코이카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재료제품’을 납품하라고 했으나, 조달청은 ‘투명재료제품은 안전하지 못하니 반드시 검정된 정규제품을 사용하라’고 했다.

냉매가 흐르는 파이프를 유리로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코이카와 논란이 생겼다. 냉매가 흐르는 관은 압력이 12bar 정도라고 한다. 고압력이어서 유리관으로 만들 경우 터져서 사고가 날 위험이 불을 보듯했다. 펌프제조 관련 십수개의 특허 보유자인 하사장은 엔지니어로서 이같은 위험을 못본척하고 코이카 주문에 마냥 따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사장은 이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게, 일부러 조달청의 의견까지 덧붙여서 코이카에 제의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귀를 막았다. 입찰시 배포된 사양서대로 만들라고 할 뿐이었다. 결국 그는 코이카에서 지정해준 사양대로 유리관으로 해서 제품을 납품했다. 2014년 3월이었다.

코이카가 지정해준 사양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제품을 사서 납품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사장은 설명했다. 특별사양제품은 ‘특별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납품후 불과 한달만에 하사장의 우려대로 사고가 일어났다. 요르단에서 해당 제품의 유리관이 폭발했다는 연락을 유리관 제조업체를 통해 전달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폭발하면서 인사사고까지 났다는 전언이었다.

“프로젝트 낙찰을 받은 후 약 두달간에 걸쳐서 수차례 코이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기술검수 관련한 미팅 때도 제기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증거자료와 폭파 동영상, 대전조달청과 인천조달청의 위험경고 공문 등을 제시했지만 코이카는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사양서를 고칠 수 없으니 사양서를 준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사장은 “막상 문제가 생기자 코이카는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겼다”고 하소연했다.

“납품업체인 우리가 하자보증을 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증을 했는데, 사고가 나자 코이카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우리회사 신용도가 낮아지잖아요. 울며 겨져먹기로 직원을 출장보내 A/S를 하고, 사고 뒷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장경비 및 장비비용만 1천3백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코이카는 이 사고가 일어나고서야 주장을 굽혔다. A/S때 유리파이프를 동파이프로 바꾸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었으나, 부담은 하사장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하사장은 코이카가 사양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눈감는 데는 또다른 비리 구조가 숨어있다고 강조한다.

“사양서대로 하면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요르단의 공조기 시뮬레이터도 특정업체 제품 구매를 강요받았어요. 코이카의 위탁을 받아 기술검수(PMC)를 해주는 기관이 특정제품 구매를 강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팀이 당시 기술검수를 맡았습니다.”

공공조달에서 특정업체 제품이 지정되면 비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사장은 요르단의 경우에도 “구매를 강요당한 특정업체 제품은 가격이 40%나 더 비쌌다”고 주장했다. 세금이 줄줄 새는 비리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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