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강보험 취득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재외국민 건강보험 취득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8.29 11:1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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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월29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6월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던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의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액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3.7배 많은 24만명이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은 44명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 제61조의2)

보건복지부는 또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정했다. 그동안 친척방문, 가족동거,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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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 2018-09-10 15:52:39
우린 치료가 꼭 필요한데 왜 그들이 모를까요? 요양병원치료는 1차 암발견 치료 후 건보에서 암찾고 심평원은 암환자들에게 다시 암에 걸리라고 사지로 몰고 가는 정부네요. 기가 막힙니다.

수지 2018-09-10 15:48:17
건보나 심평원이나 둘 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을 하는 정부산하기관인데 건보에서는국민들에삶의 질을 높인다는명분으로 해마다 건강검진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암발견되면 수술하고 항암,방사까지가 끝이라고 보나봅니다. 한쪽은 찾아서 살렸다가 다음은 죽으라고 쫒아내네요.

안화자 2018-09-10 15:38:16
복지부 장관은 건보의 외국인 2000억 적자를 인류애적 관점에서 보자네요. 아이고 대한민국 암환자는 심평원의 통삭감으로 죽어가는데 인류애씩이나.

산자 2018-09-10 15:33:23
평생 세금처럼 낸 국민들이 암에 걸리니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3개월 체류하니 건보 가입해 수천만원씩 쓰고 먹튀해도 가만있더니 암환자의 생며을 가지고 장난이네

알지 2018-09-10 15:29:23
외국인에게 쏟아 부은 건보 적자가 2000억이라는데 자국민인 암환자들을 거리로 내 몰아 생며의 위협을 주는 것우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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