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홍콩국제학교 前이사장 고발’ 문제없나?
교육부 ‘홍콩국제학교 前이사장 고발’ 문제없나?
  • 홍콩=이종환 기자
  • 승인 2018.09.03 08:46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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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사건의 발단은 교장”

장은명 전 홍콩한인회장 겸 홍콩한국국제학교이사장(당시)이 한국 교육부로부터 학교장 업무방해 고발당해 1년 징역형을 구형받고 선고공판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8월26일 홍콩을 들렀을 때였다.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과 한상총연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 우물 파주기 활동인 ‘평화의 샘물’ 개수식 행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콩을 들렀다.

홍콩한국학교와 한인사회의 갈등은 지난해 본격화돼, 본지도 이미 보도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교육부가 당시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한 장은명 홍콩한인회장을 고발해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속보도를 생각하며 홍콩을 들렀던 것이다.

반나절의 짧은 체류 시간인데다, 김운영 현 홍콩한인회장은 해외출장이어서, 장은명 회장 등 전직 한인회장 몇 사람만 만났다. 분쟁에 관련된 홍콩한국국제학교 정금현 교장이나 PTA관계자, 홍콩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날 만나지 못했다. 이들의 얘기는 나중에 후속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날 만난 사람은 홍콩한인회장을 지낸 이순정, 김구환, 장은명 회장과 마침 필리핀을 거쳐 홍콩을 방문한 권혁창 전 라오스한인회장이었다. 이들의 얘기를 정리하면, 홍콩국제학교를 둘러싼 분쟁은 다음과 같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이 한지붕 아래 같이 있다는 점에서 해외 여타 한국국제학교와는 다르다. 홍콩정부가 한국인 외에 현지인이나 외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제공한 게 ‘한지붕 두학교’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홍콩한국국제학교 전체학생수는 586명. 그중 한국 교과과정을 따른 한국과정 학생수는 129명이고, 이에 적용되지 않는 국제과정 학생수는 457명이었다. 한국 교육부는 129명의 한국과정 학생들을 위해 임기 3년의 교장을 현지에 파견해 왔으며, 국제과정은 별도로 학교 이사회가 현지에서 교장을 선발해 ‘한지붕 두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명 전 홍콩한인회장

학교 이사회는 홍콩한인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했다. 이사회 아래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으며,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이 각기가 아닌 하나의 이사회로 돼 있다. 지난해 분규 당시 이사장은 장은명 당시 홍콩한인회장, 운영위원장은 김운영 현 홍콩한인회장이었다.

분규의 원인이 된 것은 한국과정에 다니는 학부모(PTA)들과 교육부에서 파견된 정금현 교장과의 갈등이었다. 2016년 2월 부임한 정금현 교장이 학교에서 처리한 내용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던 것이다.

당시 학부모들에 따르면 정금현 교장은 2016년 4월 29일 개최된 학교 크로스컨트리 체육대회 때 자의적으로 상받는 학생 수를 늘렸다고 한다. 중등부와 고등부 1,2,3위인 6명에게 대회 규정대로 상을 주고 기념촬영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시상학생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교사들의 항의를 무릅쓰고 대회 1주일 후에 추가된 6명에게 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때 대회 7등을 한 교장의 자녀도 상을 받게 되면서, 학부모들과 교장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

정 교장은 이어 학생회장 출마 자격도 바꾸었다. 그동안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해오던 것을 ‘6개월 이상 재학’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면서 그해 6월 20일로 예정된 학생회장 선거를 8월24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자신의 자녀가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이 같은 처사도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속한 반의 중간고사 성적도 재평가해서 성적을 높였다고 한다. 이미 나온 성적을, 그것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반만 성적을 다시 평가해서 자녀가 A등급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 교사들은 물론 원어민 교사들도 반발했으나, 정 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과 성적에 민감하기는 홍콩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을 자극하는 교장의 처사들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학부모들이 항의에 나섰다.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장은명 한인회장을 찾아와 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인회를 여러 차례 찾아온 학부모들은 그해 10월15일 교장을 해임하라는 서명도 받아왔다. 모두 213명이 서명한 교장해임촉구서였다.

“정금현 교장이 본인 자녀와 관련해 학사행정, 포상규정, 성적평가 강제변경을 비롯 불법적 교사해임, 교권 침해 등을 자행했다”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장직에서 물러나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교육부에 교장의 해임을 즉각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자 학교 이사회가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정 교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장으로, 학교 이사회와는 무관하다며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강경한 분위기로 바뀐다. 이사회는 교육부에 교장의 비위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교장의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회는 학교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구해 교장을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홍콩 법률고문은 국제학교 근거법인 홍콩 회사법과 교육법에 따라 교장해임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재외국민교육법과 현지법이 충돌하는 부분은 현지법을 따른다’는 재외국민교육법 조항도 마찬가지였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3일 이사회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 교장의 해임을 의결한다.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대로 흐르지 않았다. 이사회가 교장을 해임했으나, 정 교장은 이를 무시하고 출근했다. 급기야 이사회는 강경책을 취했다. 그동안 학교 교장에 대한 취업비자 보증을 학교(이사회)가 해왔다. 하지만 해임으로 보증을 끝내면서 교장실 열쇠를 바꾸고 문을 걸어 잠갔던 것이다. 이 또한 학교법률 고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정금현 교장은 굽히지 않았다. 학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출입문을 뜯어내고 출근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홍콩 경찰이 출동하고, 홍콩 경찰과 정 교장이 대치하는 사이에 주홍콩한국총영사관에서도 학교에 도착했다.

홍콩경찰은 한국영사관의 신원 보증으로 학교에서 철수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정 교장을 퇴거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법원은 학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2월 25일부터 학교의 서면동의없이 정 교장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 교장은 그때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3.1절 행사를 치른 날 홍콩총영사관이 중재에 나섰다. 총영사, 부총영사, 교민담당영사와 교장, 이사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한 모임에서 “더 이상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정 교장의 출근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금현 교장은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과 가까운 교사를 앞세워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반대교사들에게 재계약을 안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교사들의 급여내역을 이메일로 공개하는 등 교사들을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이사회는 2017년 7월 18일 교육부에 정 교장을 소환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현지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그해 8.15를 기한으로 했으나, 교육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자 않자 교장을 다시 해임했다. 이에 교육부도 맞대응했다. 이사장인 장은명 홍콩한인회장(당시)을 ‘업무방해’로 한국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형사재판이 지난 8월 22일 열려 검찰이 장은명 이사장한테 징역 12개월, 변창석 당시 홍콩한국국제학교 사무처장한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공교롭게 세계한인의 날인 10월5일로 예정돼 있다.

홍콩에서 기자를 만나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 가운데 권혁창 전 라오스한인회장이 의견을 냈다. 그는 재판이 홍콩이 아닌 서울에서 열린 것부터 이사회에 불리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기소를 한 이상 무죄판결은 쉽지 않다고 했다. 검찰의 체면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순정 전 홍콩한인회장은 “홍콩총영사관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인회 고문단이 총영사관에 호소하겠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장은명 회장의 구명에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콩한인회는 물론 아시아지역 한인회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학교 이사장은 무급 봉사직인데다 한인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은 것으로, 이사회 결정을 대표했을 뿐이라는 점을 정상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도 조언했다.

한편 1년 징역을 구형받은 장은명 전 회장은 “교장이 일으킨 문제인데, 교장은 그대로 두고, 학교 이사장을 재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머리를 갸웃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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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2021-08-01 18:40:54
댓글을 글쓴이도 수정, 삭제를 못하게 하네요......아래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2018노3085판결. 최근 기사 참고)이사회 관계자가 문제 있는 것으로 판결 났습니다. 기자께서는 왜 그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이런 글을 지우지 않을까요? 홍콩에 친분있는 분들과 지금도 식사같이 하면서 지내시나요? 이것 이외의 내용은 모두 삭제합니다.

김상호 2021-07-21 20:50:50
대법원 판결 결과(2020도2업무방해)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2018노3085판결)이사회 관계자가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이종환 기자께서는 왜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이런 글을 쓸까요? 홍콩에 친분있는 분들과 지금도 식사같이 하면서 지내시는지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토록 한 것은 더 이상 허위사실 기사를 쓰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 반론기사를 보낸후 바로 다른 기자에게 청탁해서 지방지에 기사를 내도록 하였죠? 언론중재위 마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열심히 복수하시는 이종환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만든 월드코리안에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네요. 위의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삭제하시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2020-10-22 12:15:59
홍콩한인회와 한국학교, 재판부 검사 검찰총장에 탄원서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5859


장은명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6414


[반론보도] 홍콩한국국제학교 전 학교장 관련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6589

알렉스 2018-09-07 09:24:33
의문이 듭니다.
해당기관 모든 감사를 마쳤다는 학교장 의혹에 대해 교육부 확인 내용은 없고, 대한민국 검찰에 구형을 받으셨다는 일부인사의 의견으로만 기사가 작성되었군요!
참~ 이상하군요??

대한민국인 2018-09-06 00:32:11
매우 이상하네요....
학교장의 비상식적 행위가 저리도 큰데, 교육부는 실태조사도 없이 업무방해라는 협박성 대응으로 맞서다니....
이사회가 아닌 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나서서 교장과 교육부를 고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 혐의가 더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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